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27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전북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1만㎏(10톤) 상당의 어획물을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담보금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선박을 압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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