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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 대기업이 지역 중소기업 인력자원 빼내"…고소장 접수
"종합물류 대기업이 지역 중소기업 인력자원 빼내"…고소장 접수
  • 물류산업팀
  • 승인 2024.03.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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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뉴스1 DB
광주 광산경찰서./뉴스1 DB

 


대기업 규모의 종합물류업체가 지역 운송업체의 인력자원을 빼가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이 지역 중소기업을 상대로 인적자원을 무단으로 빼가려고 했다'며 '경영침해와 업무방해 행위를 엄중처벌하고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인 A 업체는 광주를 기반으로 도로화물 운송업을 하는 사원수 50여 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피고소인 B 업체는 한 대기업 그룹의 모태회사로 1000여 명의 사원을 보유한 종합물류업 회사다.

A 업체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5년간 삼성전자 광주공장에서 사내물류운송 하청사를 맡아 왔다.

최근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업체변경을 위해 하청사 비딩(경쟁입찰)을 진행했는데 A 업체가 탈락하고 대기업인 B 업체가 선정됐다.

비딩 이후 B 업체가 A 업체 소속 정규직원과 지입차주 개인사업자 등 인적자원을 무단으로 빼가려고 했다는 것이 고소장의 주 내용이다.

A 업체는 고소장을 통해 'B 업체는 무단으로 A 업체의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면담을 강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 업체는 B 업체 직원들에게 수차례 사전승인 없이 절대 자사와 계약된 지입차주들을 만나서 선동성 면담을 강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며 '이관 설명회를 4차례 걸쳐 개최하고, A 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SNS 대화방을 개설해 설명회 계획을 공유하고 참석을 유도하는 문자를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력자원을 빼가려는 B 업체의 횡포에 경영침해와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 업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고소장 접수 사실 등을 알지 못 했고 아직 고소장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주장에 대해 전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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