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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제주 해역서 불법 조업한 중국 선박 연이어 나포
연평도·제주 해역서 불법 조업한 중국 선박 연이어 나포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3.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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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27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범게 80kg을 불법포획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해경청 제공)
해경이 27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범게 80kg을 불법포획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해경청 제공)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들이 당국에 잇달아 나포됐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인천 연평도 해역과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A·B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약 7m 길이의 고무보트인 A 호(6명 승선)는 27일 오후 2시 10분쯤 서해 연평도 동쪽 약 18㎞ 해상에서 범게 약 80㎏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호 승선원들은 썰물 때 드러나는 모래섬 '풀등'에 선박을 계류한 채 범게를 포획했다. 이를 해군 레이더기지에서 포착, 해경에 알리면서 나포했다.

해경은 A 호가 기동성을 이용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뒤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의 모선에 옮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호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승선원들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고 배는 몰수된다.

이에 앞서 해경은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엔 제주 마라도 남서방 68.5㎞ 해역에서 허가 조건을 위반한 중국 저인망 어선 B 호(145톤급·9명 승선)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B 호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경과 해군·해수부는 지난 25일부터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 정부 합동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 중이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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