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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되는 해경청 직원 목소리 담아야, 해운조합 경영본부장 인선 또 문제?
복원되는 해경청 직원 목소리 담아야, 해운조합 경영본부장 인선 또 문제?
  • 해사신문
  • 승인 2017.06.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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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
1-1. 해양경찰청 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복원을 약속했었고... 발의된 정부조직법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20명이 공동으로 지난 9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바뀌는 정부조직 윤곽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률안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을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는데.... 공약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법률안에는 신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폐지된 것을 다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원이라는 표현이 맞이 않나 생각되어 저는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부활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어야 어찌됐든 간에 해양경찰청 복원으로 내부 직원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해경청을 두느냐.... 누가 청장을 맡아야 하느냐 등 논란이 많습니다. 참고로 이번 법률안에는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1-2. 쉽게 말씀드려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다시 한솥밥을 먹게 되었다는 말인데.... 잡음이 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세월호 사고가 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조구난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역량 문제를 가지고 정부조직인 해경청의 폐지까지 간 것인데요. 당시 세월호 사고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경청이 사실상 희생양으로 전락을 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 대통령직도 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문제는 해경청 해체 당시에 한솥발을 먹었던 해수부가 해경청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체에 힘을 보탰다고 해경에서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해수부 장관인 김영석 장관이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해경에게 돌리고 해체에 동조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다시 해수부로 가라고 하니까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해경은 그동안 안전부처를 따로 신설해서 독립외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주장해왔지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외면을 당하고 만 겁니다. 사실상 해수부와의 파워게임에서 밀린 것이 아닌가 풀이가 됩니다. 삐걱거리고 있는 두 세력이 다시 한집에서 살아야하는 만큼 앙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1-3. 경제부처와 안전조직이 함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어왔는데.... 이번 해경청 복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경제와 안전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논리... 해경에서 주장한 논리가 맞습니다. 경제부처인 해수부와 안전부처인 해경청이 함께 있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해수부는 경제부처로 규제 보다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완화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해경은 규제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충동할 수 밖에 없고...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해수부의 논리대로 간다면 제2의 세월호 사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 행정학자들도 그동안 해경이 해수부로 가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새정부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월호 사고 이전의 체재로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은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 복원에 차질이 있지나 않을까 싶어...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1-4. 복원이 되고 수장을 누가 하느냐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 직원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이 있을 텐데요.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이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해경청장이 치안총감... 쉽게 말씀드려서 군대로 치면 대장 계급이지요. 치안총감으로 격상되면서 육상경찰 출신들이 자리를 맡아왔었습니다. 육상경찰이 사실상 치안총감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경 내부에서 해경 출신이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에서야 해경 출신이 청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청이 복원되면 과연 누가 청장을 맡을지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있는 해경의 총수는 본부장, 그리고 부총수는 조정관이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본부장은 육경 출신이고... 조정관은 해경 출신입니다. 육경 출신이 총수를 맡고 있는 형국이지요. 하지만 치안총감 계급을 달고는 있지만 본인 명의로 직원들에게 표창하나 수여할 권한도 없는 처지입니다. 청으로 복원되면 기관장으로서 위상을 다시 찾게 되는데요. 다시 육경 출신이 해경 총수로 오는 것에 대해서 해경 직원들은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청장은 반드시 해경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문대통령이 해경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경청 복원을 약속한 만큼 이 문제에도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 복원되는 해경청을 어느 지역에 두어야 하는지...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천으로 가야되는 건가요?

인천시는 새정부에 건의하는 첫 번째 안건으로 해경청의 인천 환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해경청 복원 토론회에 참석할 정도로 의지가 대단합니다. 반드시 인천지역으로 가져오겠다는 건데.... 해경 내부의 분위기는 인천지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부가 세종으로 내려오면서 인천에 있는 청사는 중부해경본부가 신설되어 운영이 되고 있구요. 얼마 전에는 서해5도 경비단이라는 조직도 인천지역에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만약 해경청이 다시 인천으로 온다면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해경의 사령부가 내륙인 세종시에 있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논리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만... 너무 무리해서 급하게 다시 이전을 하면 직원들의 고충은 물론이고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반드시 청사의 위치 선정을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의 이기주의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6. 수사정보 기능의 복원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해양경찰 본연의 기능 중 하나가 수사정보 기능입니다. 경찰 업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이 기능이 3분의 1로 축소가 됐습니다. 과도한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축소된 해경의 수사정보 인력은 육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문대통령이 수사정보 기능의 강화를 약속하면서 육경으로 간 인력에 대한 처리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해경으로 데리고 올지...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지.... 새로 충원을 해야하는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를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붙임을 당한 해경 직원들을 생각한다면 선택은 당사자들에게 맡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관들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1-7. 세월호 사고의 주범 중 하나로 몰렸던 한국해운조합의 수뇌부 인선에 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이은 이사장 선출 실패로 이사장이 아직도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지난 4월 28일 총회를 열고 경영지원본부장을 선출했습니다. 당시부터 인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유는 전 경영지원본부장이 임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같은 직책에 지원을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한홍교 전 본부장이 주인공인데.... 해수부 공직자 출신입니다. 해수부에서는 울산지방청장까지 지냈습니다. 세월호가 발생하기 일년 전인 2013년 1월에 낙하산인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해운조합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취임을 했고... 세월호 사고 이후 당시 이사장이 사표를 내면서 졸지에 이사장 직무대행까지 맡아서 본부장 임기인 3년을 훌쩍 채우고 작년 말에서야 사표를 던졌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 속에서 임원 중에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남았지만... 조직내부에서도 지탄이 쏟아질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표를 던진 것도 이런 목소리가 내외부로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탄을 받았던 인사가 이번에 다시 지원을 해서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본부장으로 선출이 되니까... 직원들조차 ‘황당하다’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한홍교씨가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경영본부장 공모를 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대의원들이 경영본부장으로 한씨를 불신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모기간을 연휴를 이용해서 잡는 등 꼼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의원들이 외면했던 한씨가 다시 본부장으로 온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8.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선출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특정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 등에 갈 경우 취업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강제사항인데요. 이 경우에는 재산등록의무자인 한국해운조합 임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 전 30일 이전에 반드시 취업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한씨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부장 선출 당시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해운조합과 한씨가 이를 묵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운조합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부랴부랴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한씨가 공직자로 있던 시절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취업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보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해임 요구 등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한씨가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심사가 진행이 된다면 적격 여부를 떠나서 엄청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해운조합측도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한씨가 심사를 통과하든 하지 못하든 조합에는 치명타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합의 전체 사업 중에서 공제사업 쉽게 말씀드려서 보험사업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뇌부가 도덕성을 의심 받는 경우에 공제사업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심지어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본부장으로서 현재의 법률행위나 지급한 임금의 환급 등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우려도 있습니다.

1-9. 관리감독 기관인 해수부의 입장도 있을 텐데요?

해수부 역시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한씨가 대의원들을 설득하면서 해수부의 내락을 받은 것 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장은 더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담당부서인 연안해운과는 장차관 등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구요. 심지어 해운조합 특히 한씨에 대해서는 접촉금지령까지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수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운조합 경영본부장 자리가 해수부와 업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해수부 출입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역할을 할 지 지적이 많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조합 인사에 대해 말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관리감독부처인 해수부도 민감한 사항이어서 해수부 출신자들이 되도록 지원을 하지 않도록 했지만.... 개인적으로 지원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막을 방도가 없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자칫 한 인사의 꼼수에 연안해운을 대변하고 있는 해운조합이라는 조직이 해수부의 눈밖에 난 상황이고... 정책 지원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운조합을 대표하고 대의원들을 대표하는 해운조합 회장이 격노하고... 입조심까지 시켰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씨를 이사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는 일도 심사 이후로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한씨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는 28일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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