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8 17:14 (목)
해양수산 국감 제대로 될지 의문…전문성 떨어진다는 지적 많아
해양수산 국감 제대로 될지 의문…전문성 떨어진다는 지적 많아
  • 해사신문
  • 승인 2017.10.12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
1-1.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국정감사가 아직 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달 말까지 국감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국감...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국감 소식부터 먼저 볼까요. 우선 국감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네,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국감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갑니다. 상임위 명칭에서 보다시피 감사 일정에서 해양수산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분야에 비해서 감사가 뒤처져 진행이 됩니다. 감사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감사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이 일년에 단 한번 정부의 정책을 입법부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 기회에 잘못된 점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과 관행이 답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감 일정 우선 말씀드리자면요. 오는 13일 금요일이지요.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열흘 이상이 지난 오는 24일에 해양경찰청과 항만공사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이구요. 26일에는 수협중앙회와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등 산하기관 감사가 있습니다. 해양수산에 대한 종합감사는 이달 말일인 31일 국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2. 국감이 질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국감이 진행되기 전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습니다만.... 올해 해양수산분야의 국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인한 해운산업의 몰락, 그리고 연안해 수산물 생산량 급감으로 인한 수산인들의 근심, 외국자본에 의한 항만주권의 위기 등 핵심 사항이 많습니다만.... 과연 이번 국감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책임 추궁이 될 수가 있을지 사실 의구심이 많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같은 우려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우선 감사를 맡게 되는 상임위 위원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해양수산에 대한 전문성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먼저 나옵니다.

1-3. 상임위 위원들이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지역현안이 그다지 민감한 지역구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도라고 자칭하고 있는 부산지역 출신의 위원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구요. 총 19명의 위원 증에서 그나마 대형 항만을 끼고 있는 의원을 꼽자면 인천지역 안상수 의원 광양지역 정인화 의원 정도입니다.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그나마 한진해운 파산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요. 전혀 심각성를 모르고 있는 타 지역 위원들이 해수부 담당자나 금융권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감을 어디에서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해양수산분야 국감이 대부분 국회에서 진행이 되구요.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과 항만공사에 대한 감사가 겨우 진행이 됩니다. 저멀리 해양수산현장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몰려와야 할 상황인데요. 국감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국감으로 인해 현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웃지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현장시찰도 계획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1-4. 해수부 국감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상임위 위원들이 감사 현안으로 내놓은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긍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감사의 핵심은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재건과 수산업의 육성, 항만주권 확보, 해양경찰의 위상 제고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핵심사항에 대해서 공과가 있으면 밝히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텐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서는 한진해운 파산과 관련해 분명히 책임론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책임자를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해수부는 금융위를 지목하고 있고.... 금융위는 해수부에 책임을 돌리는 형국인데요. 해양수산상임위에서 정무위에 속한 금융위나 금융권 관계자를 불러 책임을 따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선주협회 등 해운관련 전문종사자들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아야하는데.... 이런 계획도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해수부 공직자나 불러서 호통이나 치는 수준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상임위 위원들이 언론에 발표한 자료에도 이같은 내용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피감기관에 요청해서 내놓은 자료들을 분석해서 내놓은 지엽적인 지적이 고작인 상황입니다.

1-5. 최근 외래 불개미 유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양수산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방역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해양수산분야 피감기관 입장에서 핵심 쟁점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만...

우선 4대 항만공사를 보면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방희석 사장이 취임하고 광양항 중장기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만공사 기관장 중에서도 전 정권의 핵심으로 오르내렸기 때문에 여당의 견제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인화 의원이 있기 때문에 광양항 발전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현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개발이 현안입니다. 항만당국에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신항의 외국자본화와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채용비위 등을 가지고 우예종 사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항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경남 창원지역의 김성찬 의원이 항만위원 동수 주장 및 예부선 계류지 이전 반대 등을 내세워 날을 세웠던 만큼 국감에 많은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에는 조금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약간은 커버해줄 지역구 의원인 안상수 의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1-6. 나머지 기관들의 쟁점도 살펴았으면 합니다만....

수협중앙회 쟁점은 아마도 바닷모래 채취문제일겁니다. 바닷모래 채취로 수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어민들이 주장하고 있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클 것으로 보이구요. 아직까지 수협은행 대표 임명과 관련해서 수협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지적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해양환경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기관장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영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 노조에서 적폐 기관장으로 낙인 찍히면서 이미지에 많은 훼손을 당한 것이 사실인데요. 적폐 기관장으로 찍힌 기관장 중에서 사의를 표한 경우도 있어서... 사의 압력도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얼마전 이사장이었던 장만씨가 갑자기 사의를 표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국제연안정화의날 행사 주관기관이 해양환경관리공단이었는데... 행사 당일 동해로 출장을 간 장만 전 이사장을 해수부에서 들이닥쳐 불러들인 후 사의를 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여부 등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대책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구요. 세월호 사고 이후 피감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한국선급은 최근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7. 이번에 복원된 해양경찰청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양경찰청이 폐지된 이유가 세월호 구조구난의 책임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을 사고의 책임을 물어 없앤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일 수 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잘못을 인식하고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아직까지 해경 조직이 제대로 뼈대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핵심기능 중의 하나인 수사정보기능이 아직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경 폐지 이전에 과도한 수사정보권 남용이 있었다는 비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같은 일부 여론으로 인해 현재까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해경이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치안 확보의 최일선 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탤 필요가 있습니다.

1-8. 추석 연휴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달 28일 해수부 소관 9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한 내영을 살펴보면요. 우선 선박입출입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예선 정계지 확보 여부를 예선업의 등록 제한 요건에 추가하여 안전도 확보하고 진입장벽도 높였습니다. 예선업 유지를 위한 선령 제한 요건을 추가로 도입해 노후 선박도 대체를 하게 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생산 고용 유발효과가 큰 선박수리산업을 항만운송 관련 사업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선박연료공급업 및 선용품공급업의 범위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선박 복원성 유지 의무자를 확대하고 수출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선박운용회사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자문업 겸업을 허용하는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상파 항법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체납 가산금 제도를 개선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