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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류오염 피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세월호 유류오염 피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해사신문
  • 승인 2017.06.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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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세월호 침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29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23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이유에거 "현행법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되는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고, 기존의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한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권 의원은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3년이내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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