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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양식육성사업 공모 실시…내달 15일까지
친환경양식육성사업 공모 실시…내달 15일까지
  • 수산산업팀
  • 승인 2017.04.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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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2018년도에 추진될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사전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 양식기술을 현장에 도입하고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에 대한 상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시행하는 ‘양식기술·컨설팅구축 사업’과 민간이 주축이 되는 ‘첨단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모집한다. 부문별 세부 내역사업은 지정 및 자율공모과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자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질병 피해를 자주 입는 품종에 대한 연구·종자생산 시설 지원 분야와 첨단 양식기술을 활용한 양식시설 지원 분야의 신규 사업을 중점 선정한다.

올해에는 작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국비 97억원 규모의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2018년도 사업 사전 공모를 통해 국비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신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육상양식장의 폐사율 저감 성과가 입증된 오존·자외선(UV)·전기분해 등 양식장 용수 살균시스템을 도입하는 용수정화사업과, 해수형 순환여과식 양식시설·바이오플락 양식시설 지원사업은 지정 공모 과제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친환경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플락(Biofloc) 양식 품종을 ‘새우’ 단일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양식구축사업’을 자율과제로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사업 설계 부실로 인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기관에 대해 응모자격을 축소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자체 대상의 ‘양식기술 컨설팅구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초 광역자체단체장은 관할 시도를 통해 혹은 직접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간 대상의 ‘첨단양식시스템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시·군 양식어업 담당과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받아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관할 시·도에서 취합하여 해양수산부로 제출한다.

해수부는 5월 중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 공모 사업 평가를 진행하여 6월 중에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성대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사전공모 방식을 통해 내년도 사업 추진방향을 사전 수립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용이케 하는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와 양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공고문은 지난 12일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에 게시되며, 관련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5~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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