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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2000톤 추가 확보
올해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2000톤 추가 확보
  • 해사신문
  • 승인 2017.08.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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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린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이하 IATTC) 제92차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우리나라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을 2000톤 추가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3년(2018년~2020년)간 IATTC 관할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적용할 회원국별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을 결정하고, 회원국들 간 어획할당량 이전 관리방법 등 보존관리조치 추진방향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이 해역에서의 어획할당량(연간 1만1947톤)은 최근 어획실적(연간 평균 8449톤, 최근 3년 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타 해역에서의 입어 조건 강화로 어획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현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회의 결과 당초 목표대로 향후 3년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어획할당량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또한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본측의 올해 어획할당량 2,000톤을 무상 이전받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 간 어획할당량 이전 시 ▲사전에 IATTC 위원회에 공식 통보하고, ▲이전받은 어획할당량을 재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존조치 규약이 새롭게 채택되었다.

그간 국가 간 어획할당량 이전을 규율하는 뚜렷한 규약이 없어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기에, 앞으로는 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에 동부태평양 해역에서의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을 2천 톤 추가 확보하여 타 해역에서의 조업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양어장에서의 어획할당량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우리 원양업계의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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