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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역 불법어선 단속, '드론'이 나선다
인천해역 불법어선 단속, '드론'이 나선다
  • 수산산업팀
  • 승인 2017.08.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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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무인항공기)의 불법조업 선박 단속 등 공공서비스 활용이 지난 3일 인천 송도 신항 주변 해상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졌다.

인천시와 드론 전문제작업체 ‘숨비’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시연 행사는 드론 띄우기, 해상서 불법어선 발견·촬영, 드론모바일스테이션(DMS) 모니터서 영상 수신, 드론에 장착된 스피커를 통한 불법조업 중단 지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DMS의 모니터에서 드론이 촬영해 실시간 전송한 영상을 보며 드론을 통해 불법 조업 중단을 지시하는 상황을 보여줬다.

이 드론은 5톤의 특수차량인 DMS에 실려 재난·재해 등의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 DMS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18억원의 국·시비와 숨비의 비용으로 제작됐다.

드론이 고화질 영상을 촬영해 DMS의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보내면 담당자들이 재난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해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드론은 DMS에 각종 영상자료를 4기가 속도(LTE)로 전송한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최근 숨비 측과 드론의 공공서비스 도입 계약을 맺어 드론의 공공서비스 분야 국내 첫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 인천시와 숨비는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이날 드론 운용을 시연해 보인 것이다.

앞으로 드론을 통해 해양오염·비산먼지·산불·악취 발생 현장이나 홍보영상물도 촬영할 수 있어 각종 공공서비스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대표적 4차 산업인 드론의 공공서비스 활용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앞당길 것으로 본다”며, “시범운용을 거쳐 내년부터 드론의 공공서비스 활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 토종기업인 숨비는 비행밸런스·이착륙시스템 등 드론 관련 각종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미래부 성장동력 프로젝트 주관 기업에 뽑히는 등 드론 분야 최우수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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