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해양환경 분야는 '해양환경관리법(2007년 제정)'이 규율하고 있었으나, 내용이 방대(148개 조문)하고 일반원칙 규정과 집행 규정이 혼재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일반 국민들이 해양환경 분야의 법률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원칙 규정을 중심으로 해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고, 집행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율하도록 법률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 뿐 아니라 해양환경평가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였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이용․개발 수요, 보전방안 등을 고려하여 해양공간을 권역별․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에 대한 보전․이용․개발활동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해양환경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기본법 제정 이후 보다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한 분야에 관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 추가적인 법률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해양환경보전법 시행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정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마련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과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강화'가 포함된 만큼 관련 후속입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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