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8 23:57 (목)
원양산업법 개정안 밀실 논의 의혹…시민단체, 개악 중단 촉구
원양산업법 개정안 밀실 논의 의혹…시민단체, 개악 중단 촉구
  • 해사신문
  • 승인 2017.12.06 0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단체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려하고 있다면서,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양산업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 등은 지난 3일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법의 개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양산업법 개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들은 해수부가 원양산업법 제도개선 논의에 자신들을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형 원양기업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을 독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보조금을 독식한 원양기업들이 불법조업 근절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를 압박해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013년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으면서, 해수부는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등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지만, 올들어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가 불법조업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미 지난 11월 22일~24일 '원양산업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에서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알려졌다. 업계의 입맛대로 개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규제 완화로 불법어업이 다시 고개를 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원양산업법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처벌 최고 수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를 낮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수부가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쓴소리를 내놓았다. 지난 2012년 사조오양75호 사건을 비롯한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원양산업법에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트렸다.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수부는 NGO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서 규제 대상인 원양업계만을 참여시켜서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밀실정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추가개정은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못박았다.

원양업계에 대해서도 자성과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했다. 무리하게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불법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6411억원)를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원양산업법 전부개정 추진 목적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원양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양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해수부는 민·관 합동 TF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필요시 시민단체에 설명하고 법령안에 대해 자문 및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미리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외국인 선원 근로보호 조항을 별도 훈시조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