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나포한 어선은 어업활동 내역 미보고 및 불법어획 혐의로 제주항으로 압송 완료하여 조사 중이다. 14일 나포어선은 그물코 규격 위반 및 불법어획 혐의로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수역에서 활동하는 동안의 모든 어업활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13일 나포된 어선은 우리 수역에 들어온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조업하여 참조기 400kg을 불법 어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14일 나포된 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여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그물코 43mm)을 사용하여 참조기 70상자(1400kg)와 잡어 17상자(340kg)를 불법 어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어선은 기상악화를 틈타 단속이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조업을 하다 국가어업지도선이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고 1시간 이상 도주 후 검거되었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참조기 주 조업시기(10월말~ 12월초)가 시작되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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