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포한 중국 저인망어선은 지난 10월 31일 어획량 축소(1200kg) 혐의로 목포해경에 나포되어 담보금 처분(3000만원 납부 후 석방)과 11월 10일 30일간(11.23~12.22) 우리수역에서 어업활동 정지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상악화를 틈타 약 3일(11.23~25)간 총15차례에 걸쳐 삼치 등 약 9톤(싯가 약 9000만원)가량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가 있다.
서해단은 최근 우리 EEZ수역에 입어가 가능한 허가어선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던 중 어업활동이 정지 중인 중국어선을 인지하고, 해당 중국어선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 후 지도선을 급파하여 나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해단은 해당 중국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하여 어업활동 정지 기간 중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 후 관계법령에 따라 담보금 부과와 함께 불법어획물을 전량 압수(약9톤) 하는 등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김옥식 단장은 “우리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어선들이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 중” 이라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중국 정부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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