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어선들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그물코 40mm)을 사용하여 어린 조기 등 어획물 약 3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에 나포된 중국 유망 어선 3척은 그동안 야간이나 기상이 악화되는 시기를 틈타 조업한 뒤 도주하는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펼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조기 어획철을 맞아 규정에 벗어난 그물을 사용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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