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기를 희망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요건이 올해부터 대폭 개선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원대상자를 해양경찰서나 시·군·구의 확인 또는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해양수산청과 관내 마을 어촌계장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인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해양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전업자금을 척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융자조건도 1년상환에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개선한 바 있다. 이자율은 연리 4%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어업인이나 언론에서 전업자금 지원 대상자를 종전과 같이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나 해경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앞으로 불법어업 근절차원에서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37척에 300억원의 전업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3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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