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어선들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그물코 40mm)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
또한 2척 중 1척은 규정을 위반한 어구를 사용하여 참조기 250상자(약 5000kg)을 불법 어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참조기 주 조업시기를 앞두고 ‘중국어선 특별합동단속(10.26~11.2)’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조업 사실이 확인된 중국어선 2척을 검거하게 되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 보전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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