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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역 5곳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5년간 조업 제한
통영해역 5곳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5년간 조업 제한
  • 경남취재팀
  • 승인 2017.10.18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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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 연안바다목장 5개 조성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물고기 종자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 해역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팔각별강제어초 등 546기의 인공어초 설치와 자연석 5,150㎥ 투하하는 등 총 84ha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관리수면 내 전 어업의 조업을 금지하고 기존의 면허․허가어업에 대하여도 체장제한, 금어기 확대 등 자원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특히,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및 통발어업 행위는 물론 오염유발 행위, 수산자원의 보존ㆍ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수산자원조성시설 및 연안바다목장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기존 정치성구획어업 어구 설치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지정 해역에 분포하는 감성돔, 볼락, 전복, 해삼 등에 대해서도 법정 포획 채취 기준보다 강화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 중점을 둔다.

감성돔은 20cm에서 25cm, 참돔은 24cm에서 25cm, 볼락은 15cm에서 17cm, 농어는 30cm에서 35cm, 넙치는 21cm에서 25cm, 전복은 7cm에서 10cm다.

금지기간은 전복이 9월1일~10월31일에서 8월15일~10월31일, 해삼은 7월1일~7월31일에서 6월15일~7월31일까지 채취 금지기간을 늘리는 등 금지체장과 기간을 강화한다.

경남도 김춘근 어업진흥과장은 “어패류의 서식ㆍ산란장으로 조성된 소규모바다목장, 연안바다목장, 해중림, 바다숲 등 자원조성 수면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확대하여 무분별 남획 채취에서 보호ㆍ관리 하는 형태로 전환한다”며,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관할 지자체와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을 2000년 통영바다목장을 시작으로 12개 해역에 1970ha를 지정 관리하여 오다가 현재는 1개해역(통영바다목장) 1460ha를 관리하고 있다. 2020년까지 바다목장 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해역에 대해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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