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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근해 동시어업허가 어업인 편의대책 마련
경남도, 근해 동시어업허가 어업인 편의대책 마련
  • 경남취재팀
  • 승인 2017.11.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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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12년 시행 이후 첫 도래하는 근해 동시어업허가에 따른 어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1일부터 허가신청 만료기간인 12월 22일까지 어업인 편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해동시어업허가 대상은 대형기선저인망 등 17종 516건으로(도 허가처분 14종 271건, 시군 허가처분 3종 245건)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허가처분청인 도와 시군에 방문하여 허가신청을 해야 된다.

경남도는 어업인의 장시간 민원대기와 신청·수령 등 2회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장기 출항하는 근해어업의 특성상 허가 신청기간 일실과 조업지장의 불편이 예상되어 이번 어업인 편익 대책을 마련했다.

어업인 편익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인의 선적항과 주소지 연안 7개 시군별로 도처분 근해어업허가신청 대행접수창구를 마련하여 도 방문없이 신청을 접수하여 허가 처분한다.

어업인이 많은 통영시와 사천시는 통영수협과 삼천포수협 2개소에 현장민원 접수처리반(1개반 4명)을 구성, 현장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허가신청 및 어업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직접 방문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일시 다수 신청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고, 허가처리기간을 법정기한 5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동시어업허가에 따른 사전 안내를 70일전인 지난 10월 21일부터 등기 우편, 전화 연락을 통해 신청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는 미신청자를 집중 관리하여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 등의 개인사정으로 기간내 미신청하는 어업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30일동안 허가를 유예처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않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에 어업인 편익대책으로 도를 직접 방문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근해어업인의 교통비 등 약 1300만원의 경제적 편익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민원제도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작은 부분이라도 어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어업인 중심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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