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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남 진해만해역 패류채취금지조치 해제
속보/ 경남 진해만해역 패류채취금지조치 해제
  • 수산산업팀
  • 승인 2017.05.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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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경남 진해만해역에 발령됐던 패류채취금지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굴·진주담치 등 패류양식장이 밀집된 경남 진해만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한 4월 18일 패류채취금지조치는 발령되었고, 16일 현재 진해만 전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

한편, 거제시 동부(시방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부산광역시 일부(다대포·감천·태종대) 연안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여전히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으며, 패류채취금지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시·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수협 등과 합동으로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정밀 감시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번 주를 고비로 5월말에는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패류채취금지조치가 발령된 해역에서 상업적 패류채취 금지는 물론, 낚시객이나 행락객들이 임의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먹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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