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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해운 일감몰아주기 원천 차단한다
대기업 해운 일감몰아주기 원천 차단한다
  • 해운산업팀
  • 승인 2017.06.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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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등 '해운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 그룹의 자회사 물류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정인화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재벌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들이 국제물류주선업무 등을 통해 사실상의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들이 국제물류주선업무 등을 통해 사실상의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3자 물량인 중소화주의 물량까지 흡수하여 원가 이하의 해상운임을 강요하여 해운물류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훼손됨에 따라 제3자 물류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물류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해운법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의 해운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화물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를 포함)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이외의 사업자와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운중개업,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국제물류주선업(외항화물운송사업의 물류주선에 한함)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1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률안 개정안에는 정인화 의원을 비롯해 김삼화(국민의당), 김성찬(자유한국당), 김종회(국민의당),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윤영일(국민의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국민의당), 이찬열(국민의당), 황주홍(국민의당)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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