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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인천에 설치해야…28일 토론회 개최
해사법원 인천에 설치해야…28일 토론회 개최
  • 해사신문
  • 승인 2017.08.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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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해사법원 설치를 놓고 부산과 인천의 힘겨루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사법원을 인천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토론회가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10시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과?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 시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해상분쟁 현황 및 처리실태(대한상사중재원 오현석 본부장) △해사법원 설치시 고려요소에 대한 고찰(한국해법학회 김인현 회장)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
(인천지방변호사회 우승하 변호사)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이종린 T/F 공동단장(변호사)를 좌장으로, 김병일 인천시물류연구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노영돈 인천대학교 법대교수, 조태현 인천일보 정치부장, 홍정화 인천시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현재 인천신항 개항과 더불어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해양항만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국내 해사사건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이용편의를 감안하여 교통이 편리한 해양도시 인천에 해사법원 설립을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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