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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혐의로 유코카캐리어스 등 9개 선사 적발
공정위, 담합혐의로 유코카캐리어스 등 9개 선사 적발
  • 해운산업팀
  • 승인 2017.08.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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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사인 유코카캐리어스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운송선사 9개 기업이 운송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10년간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담합 및 가격 담합을 행한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이중 9개 사업자들에게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가 밝힌 이들 9개 선사는 NYK, MOL, KL, NMCC, ECL 등 일본 5개 선사와 WWL, HOEGH 등 노르웨이 2개 선사, 칠레의 CSAV, 한국의 유코카캐리어스 등이다.

우선 9개 선사는 시장분할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NYK 등 다수 국적의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은 최소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GM 등 자동차제조사가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 등에서 해상운송노선 별로 기존의 계약선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당해 선사를 '존중(Respect)'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존중(Respect)'이란 해상운송사업자들이 각자 기존 계약노선에서 계속 수주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말자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는 각 해상운송 노선별 기존 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일명 'no service'),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일명 'high ball')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은 과거부터 해운동맹이 존재하였고, 선박공간을 상호활용하는 등 선사들 간에 접촉이 빈번하였다.

이런 여건하에서 최소한 2000년대 이전부터 해운선사들 간에는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함으로써 각자 서로가 기존 해상운송 노선에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공정위는 "2002년 8월 26일 해운선사 고위임원들의 모임인 고위급모임(Summit meeting)에서 주요선사들이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Respect) 침범하지(invade) 않는다'는 기존 계약선사 존중 원칙에 합의하였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합의의 실행은 주로 해상운송 노선별로 자동차 제조사의 글로벌 입찰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대방의 기존계약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계약에 대해 존중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세계 여러 노선에서 유사한 합의가 동시 다발적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시장분할 담합과 별도로 일본의 NYK와 이스라엘 ZIM 등 2개 선사 간의 가격 담합도 적발해 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NYK와 ZIM 등 2개 선사는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2008년 3월 3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스라엘 노선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한 번이라도 기항한 배는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는 소위 ‘아랍보이콧’ 원칙이 있었고, 이에 따라 NYK와 ZIM 양사만이 해당 노선에서 운항함에 따라 다른 노선보다는 합의가 형성되기 용이한 구조였다.

아랍보이콧 때문에 해운선사들도 이스라엘 노선에 한번 투입한 선박은 다른 중동 지중해행 노선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 이스라엘 노선은 별도의 노선으로 취급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이스라엘 국적선사인 ZIM만이 동 노선에서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1993년경 NYK가 이스라엘 노선에 진입한 이후 현재까지 NYK와 ZIM 양사만이 해당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발 이스라엘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수출차량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유코(EUKOR)가 운송선사인 NYK, ZIM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실행되었다"고 밝혔다.

2008년 NYK와 ZIM은 차량 1대당 약 100달러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 YF 소나타 출시 및 2011년 뉴 그랜저 HG 출시에 따른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공정위는 10개 선사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 교환 금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HOEGH를 제외한 9개 선사에 대해서는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시장분할 담합가담자인 HOEGH는 기존 계약선사 존중합의로 인한 이득이 확인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아울러, ZIM과 HOEGH를 제외한 8개 선사에 대해서는 시장분할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선사별 과장금 부과 내역을 보면 NYK는 시장분할 담합으로 40억9000만원, 가격 담합으로 7억9300만원 등 총 48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내선사인 유코카캐리어스도 20억3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MOL과 KL은 시장분할 담합으로 각각 168억6300만원과 128억2400만원의 과징금에 처해졌다. 가격 담합을 한 ZIM에게는 1억2200만원이 부과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자동차해상운송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상운송서비스를 통해 수출되는 자동차 운송비용을 낮춤으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되고, 또한 해상운송서비스를 통해 수입되는 자동차의 운송비용을 낮춤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계 자동차 해상운송 시장은 MOL, NYK, KL 등 일본 주요 3사가 약 80%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세계 시장의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0조5000억 원, 국내시장 규모는 수출차량기준으로 약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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