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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노조, 전과자 처한 상륙 선원들 위기서 건져내
선박관리노조, 전과자 처한 상륙 선원들 위기서 건져내
  • 부산취재팀
  • 승인 2018.01.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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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법적용 위기 속에서 노조의 적극적 노력 결실
부주의한 실수로 상륙허가증이 만료된 상황에서 항만에 상륙한 외국인선원들이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과자를 면하게 되었다.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용, 이라 선박관리노조)에 따르면, 무선인터넷(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해 상륙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동해항에 무단 상륙한 외국인선원 7명과 본선 선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박관리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국적선사인 하나로해운 소속의 4800톤급 선박인 '하나테티스'호가 지난 3월 동해항에 입항을 했다가 선원들의 항만에 상륙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하나테티스호는 3월 12일 입항해 28일 출항할 예정이었지만 하역작업이 지연되면서 출항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28일까지 기한인 상륙허가증이 만료되면서 일부 외국인선원들이 가족과 연락을 위해 항만에 상륙했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적발된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하나테티스호 선장 김문규 선장에게 벌금 800만원, 그리고 외국인선원 7명에게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외국인선원 중 3명은 동료에게 여권을 전달하기 위해 내렸다가 함께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선박관리노조는 즉각 대응팀을 꾸리고 해결에 나섰다. 외국인선원들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선원들의 고충을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선박관리노조는 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법익침해가 극히 경미하고 본선 선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피력하며 법적용의 무리함을 항의하기도 했다.

선박관리노조는 사건이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관할 수사처인 고성경찰서를 수차례 방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선원들의 억울함과 비인간적 처사를 전달했다.

선원들의 경우 가족과의 연락을 위해서는 항만에 기항,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을 찾아야만 한다. 육상에서 쉽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과는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값비싼 위성전화는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에 항만 기항시에 가족과 연락이 이루어진다.

선박관리노조는 이같은 선원 업무의 특성을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전과자로 분류되는 벌금형이 가혹하다고 주장을 펼쳤다. 전과자로 분류되면 재취업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같은 선박관리노조의 적극적인 구명활동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지난해 11월 29일 이들 모두가 극적으로 기소유예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벌금형을 부과 받았던 본선 김문규 선장은 “노조가 적극 지원 및 대응 덕분에 기소유예 통보를 받을 수 있었고 전과자가 될 뻔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보는 선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조와 선사가 나서서 사건재발방지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선박관리노조 박성용 위원장은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선원들이 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선원들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특히 이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항만 보안 규정을 잘 몰랐다는 점을 참작해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이 따뜻한 법집행으로 소수자를 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내려진 기소유예 결정을 환영하며, 우리 선원들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조가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관리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입국관리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 제73조는 상륙허가증 발급 및 관리,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운수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조항에서는 이를 어길시 선장과 선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선박관리노조는 이번과 같은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출입국관리소와 실시간으로 정보교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선사 또는 대리점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선박의 입항 업무를 지원하도록 대정부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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