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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동단체 통합 눈앞…신설합병계약 체결
선원노동단체 통합 눈앞…신설합병계약 체결
  • 해사신문
  • 승인 2017.12.05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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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합의, 내년 1월중 통합대의원대회 열어
대한민국 선원노동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출범한다. 지난 2014년 8월 단일선원연맹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 3개 연맹으로 갈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지 3년 만이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과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하성민)은 지난 4일 오후 7시 한국선원센터 2층에서 신설합병계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전국수산산업노동조합연맹이 해상노련과 통합한데 이어 8월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상선연맹과 해상노련이 신설합병 추진 합의서를 채택한 후 약 4개월 만에 법률적인 첫 단추인 신설합병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양 연맹은 분열된 선원연맹의 현 체제로는 급변하는 해운·수산산업의 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과 오직 강력한 연대만이 제대로 된 선원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에 상호 인식을 같이하고 합병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양 연맹은 지난 8월 마닐라에서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신설합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병방식, 지도부 및 의결기구 구성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10여 차례의 추진위 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한 결과, 합병계약서에 최종 서명하게 됐다.

양 연맹은 합병방식은 ‘신설합병’으로, 신설 연맹의 명칭은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으로 하고, 상임부위원장제도 신설을 포함한 지도부 구성과 대의원 및 중앙위원 배정기준 마련, 제도개선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양 연맹은 이날 합병 계약서 체결에 따라 12월 말까지 양측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합병 결의를 완료한 후 내년 1월중으로 합병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신설연맹을 출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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