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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면허 인정협정 30개국으로…방글라데시와 체결
해기면허 인정협정 30개국으로…방글라데시와 체결
  • 해사신문
  • 승인 2018.01.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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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해기사 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해기면허 인정협정국이 총 30개국을 넘어섰다.

해양수산부는 한-방글라데시 해기면허 인정협정이 체결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해기사면허 인정협정 체결국이 29개국에서 30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해기사면허 인정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등 면허를 소지한 선원)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와 해기사 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정부 기관간 양해각서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마샬군도와 첫 인정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번에 방글라데시와 30번째로 협정을 체결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서는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간 해기사면허증과 교육이수증 등을 인정하는 해기면허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승무자격증(Endorsement)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면허증에 따라 승무자격을 가진 해기사는 한국선박에서 같은 자격으로 승무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아 해양항만관청에서 승무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방글라데시는 벵골만을 중심으로 인도와 미얀마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이탈리아, 독일, 홍콩 등과 해기사 상호인정 협정체결을 한 국가로 우리나라와 수교한 지 올해로 44주년이 되었다.

해기협정 체결로 양국은 해기 교육 및 훈련, 해기 면허,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 발급 건강진단서를 상호 인정하게 된다. 또한, STCW 협약에 따른 선원의 훈련 및 평가 관리, 면허증의 진위 및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중대한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통보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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