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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시행
해기사 면허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시행
  • 김기만
  • 승인 2004.04.22 0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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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청, 5월1일부터 만료 3개월 전 예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균)은 오는 5월1일부터 선장, 기관장, 2∼3항해, 기관사(1∼6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통신사 등 간부 선원에 해당되는 전 해기사에 대해 면허증의 면허기간 만료일을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선박직원법에서 정한 해기사 면허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타 생업분야에 종사하다 면허갱신기간을 놓쳐 무자격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면허갱신기간이 경과한 해기사를 선박에 계속 승선시킨 회사가 고발되는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청은 한국해기사협회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를 예방하고 행정서비스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등록된 전 해기사에 대해 면허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기사면허 기간만료 예고 대상자는 부산해양청에 등록된 해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월평균 800여명이고, 전국적으로는 약 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해기사협회는 부산해양청으로부터 해기사면허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해당 해기사들에게 면허 만료일을 통지하고 이사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와 정기 간행물 ‘해기(海技)’를 통해 자발적인 수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해양청과 한국해기사협회는 우선 부산해양청에 등록된 해기사를 상대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호응도와 갱신실적 등 성과추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해양청에 등록된 해기사까지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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