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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해양부에 해운법에 관한 의견서 제출
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해양부에 해운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나기숙
  • 승인 2004.04.22 0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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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등록업무 변경, 과당경쟁 등 문제점 야기
변경사항 확인 조사업무, 위임 또는 위탁해야”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에서는 국제해운대리점 업계의 실태조사 및 해운법에 의한 경미한 등록업무 변경사항 등에 관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현재 업계는 해운법 3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에서는 지방해양청장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담당과 주무 또는 담당공무원이 전결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빈번한 변경등록과 동시에 업체상호간의 과당경쟁과 불신조장 및 영세성, 부도, 덤핑 등으로 인해 국제적 신용도 추락은 물론 업체 상호간 출혈경영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단체(협회)로 하여금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조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행정지시하고 업계의 무질서한 행위에 대한 조정 또는 지도 단속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운대리점 관계자는 “이번 의견서가 반영되면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와 단체(협회)의 위상확립이 스스로 도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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