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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머스크-함부르크수드 기업결합에 대해 제동 걸었다
공정위, 머스크-함부르크수드 기업결합에 대해 제동 걸었다
  • 해사신문
  • 승인 2017.11.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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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항로에서 컨소시엄 탈퇴 및 계약기간 연장 금지 조치
함부르크수드를 인수합병한 머스크라인의 일부 항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을 부과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머스크라인의 함부르크수드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함부르크수드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머스크는 전세계 컨테이너선 시장에서의 선복량 보유 1위이고, 함부르크수드는 선복량 7위의 선사다.

공정위는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양사의 기업결합 후 운송량 기준으로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에서 33.3%의 시장점유율이 54.1%로 증가하여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 항로에서 기업결합으로 단독의 운임인상 등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함부르크수드가 속한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머스크간 연계가 형성됨에 따라 머스크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들(MSC, 하팍로이드, CMA-CGM)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함부르크수드는 ASCA 컨소시엄에 CMA-CGM/APL, 하팍로이드/UASC, 코스코와 가입되어 있고, ASPA 1,2&3 컨소시엄에는 이들 선사 이외에도 MSC, 현대상선과도 함께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머스크와 함부르크수드가 결합할 경우에 컨소시엄을 통한 운임인상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이를 막을 견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또 함부르크수드가 속한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함부르크수드가 속하지 않은 다른 컨소시엄에도 그 구성원으로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머스크-함부르크수드 결합회사의 컨소시엄 이윤극대화를 위한 활동에 동조할 유인이 높아진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과의 계약기간 연장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업결합 후 운송량 기준으로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점유율이 37.6%에서 65.9%로 증가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 항로에서도 기업결합으로 단독의 운임인상 등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으며,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떠한 컨소시엄에도 가입을 금지했다. 컨소시엄 내 구성원의 운임 등 민감한 정보를 수취한 경우, 머스크와 함부르크수드 상호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게도 제공 또는 공개도 금지했다.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1개월 전까지 이 시정조치의 조기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사전 협의 의무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머스크와 함부르크수드의 합병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통상적인 개별 사업자 단위에 기반한 분석과 함께 최초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실시하여 컨소시엄간 및 컨소시엄내 구성사업자 간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사례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정위는 글로벌 해운사 10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일본 및 중국 당국과의 전화회의를 하는 등 심도있는 분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한용호 과장은 "앞으로도 해운시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구조 재편에 따른 사업자들의 인수․합병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와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 이외의 다른 8개 항로도 검토하였으나, 이들 항로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아울러, 컨테이너선 시장 이외의 다른 관련시장에서는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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