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9 08:58 (금)
규제완화 관련 해양수산 법률 9건 국회 통과
규제완화 관련 해양수산 법률 9건 국회 통과
  • 해사신문
  • 승인 2017.11.10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9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지구별 수협의 해산 기준 정수를 기존 200인에서 100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최근 어촌의 고령화로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해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조합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항만법 개정안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부과되고 있던 건축법상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부지 내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항만법에 따라 조성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조경의무 면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조경의무 면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선원법을 개정하여 선박에 게시하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 관련 내용을 해당 선박에 탑승 중인 외국인 선원들의 국적 언어 또는 영어로도 게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위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상향 입법함으로써 선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를 포함시켰으며, 해양보호구역에 탄소흡수원 기능 우수지역을 포함시텼다.

또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양생물의 폐사를 추가하였으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의 10%를 시·도지사에 교부하는 내용도 담았다.

어촌·어항법에서는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고시 근거와 위판장 시설현대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수산특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였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서는 수산질병관리사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 실시 근거 및 연수교육 업무의 위탁근거를 신설하였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담았다.

류종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종사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