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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해사법원 설치 세미나, 16일 해운빌딩
제5차 해사법원 설치 세미나, 16일 해운빌딩
  • 해운산업팀
  • 승인 2017.11.0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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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해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제5차 해사법원 설치 세미나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선주협회 10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해법학회가 주축이 된 해사법정중재활성화추진위원회는 국내에서 해상사건 처리와 관련, 해상법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 구성되었다.

현재 부산(부산설치안)과 인천(인천설치안)에서도 각각 해사법원설치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한국해법학회안(서울본원 + 부산지원, 광주지원)등 현재 4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추진위원회는 이번에 해사법원의 설치의 전제가 되는 해사사건의 수를 늘리는 방안, 제출된 법안을 통합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법학교수회, 국제사법학회,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해송법률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제1주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해상사건 증대방안(김인현 교수) ▲제2주제: 제출된 법안과 상생방안 △해사법원의 위치에 대한 고찰(우승하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안(권창영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해법학회 통합법안의 제안(김상근 변호사 한국해법학회 감사) 등이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난 종합토론에서는 최종현 변호사(한국해법학회 직전 회장)의 사회로 염정호 회장(한국해운중개업협회), 문광명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김종형 부장(팬오션), 백상준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김창진 실장(한국해운조합)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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