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당국은 Merchant Shipping(Local Vessels) (Compulsory Third Party Risks Insurance) Regulation Cap.548에 따라 홍콩국적선박이 자국 연안에서 운항하는 도중 발생하는 선주의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동 보험을 제공하는 자는 홍콩법에 따라 반드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보험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P&I는 이미 홍콩국적의 외항선에 대한 인정보험자로 지정되어 있던 바, 금번 홍콩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홍콩 내항선(Local Vessel)의 위험담보와 보증 및 클레임처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격보험자로 승인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현지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던 홍콩 항만건설에 투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들이 Korea P&I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홍콩정부로부터 내항선 적격보험자로 인정받은 보험자는 홍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인가받은 곳을 제외하고는 KP&I와 Lloyd’s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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