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선박안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분기마다 지정 고시하고 있다. 2분기 중점관리 및 특별점검 대상 선박은 총 77척에 이른다.
이중 2분기 중점관리 대상 선박은 총 51척으로, 이들 선박은 고위험 선박군에 해당한다. 타 선박에 비해서 안전 관련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당국의 중점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중점관리를 받는 선박 중에서 5만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도 5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만톤급 이상 선박은 현대엘앤지해운 소속의 현대그린피아호(10만3764톤, 가스운반선, 1995년), SK해운 소속의 케이피닉스호(7만5264톤, 산적화물선, 1996년), 유코카캐리어스 소속의 아세안다이너스티호(5만5719톤, 자동차운반선, 1999년), 장금상선 소속의 시노트레이더호(14만8619톤, 광석운반선, 1993년)와 상하이캐리어호(8만994톤, 산적화물선, 1991년) 등이다.
또한 해수부는 최근 3년간 외국항에서 출항 정지를 당한 특별선박 대상 선박 26척도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몇몇 선박은 중점관리 대상 선박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안전에 대한 관리가 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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