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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담합 단속하라”…무역업계, 운임공표제에 반발
“국적선사 담합 단속하라”…무역업계, 운임공표제에 반발
  • 해사신문
  • 승인 2017.05.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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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가 해상운임의 상승 주범으로 운임공표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국적선사의 운임 담합을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무역업계는 운임공표제가 해상운임의 인위적 인상을 유도해 수출 경쟁력을 떨어트린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공표제는 해양수산부가 선사의 해상운임을 해운종합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 공표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에서 공표운임의 변경기준 등을 개정하고 일부 품목 및 항만에 국한되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해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작년 수출실적을 보유한 화주 및 물류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운임공표제 시행에 따른 수출 물류환경 변화’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운임공표제에 대해 알고 있는 곳은 83개사였으며 이들 중‘수출지역 해상운임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67개사(80.7%)에 달했다.

특히 67개 업체 중 ‘운임공표제가 해상운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대답한 업체가 53개나 돼 화주?물류업계는 당초 제도시행 취지가 왜곡됐다고 여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임공표제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에 대해 수출업계는 ‘거래 선사 변경’(36.1%)이나 ‘수출가격 인상’(12.4%)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는 업체도 26개로 집계됐다. 무역업계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83개 응답기업 중 41개사는‘동일 노선 선사들이 일괄적으로 동일 운임을 공표하고 있다’면서 담합 가능성을 제시했고, 32개사는‘국적선사 주도로 운임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운임공표제 시행에 따른 운임 상승을 경험한 53개사 중 34개 업체가 ‘선사 간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공표운임 변동 허용폭 확대 등 제도 부분 수정’(18.5%), ‘제도의 전면 폐기’(18.5%), ‘과징금 조항 삭제 등 계도 위주 운영’(6.2%) 등이 뒤를 이었다.

무역협회 김병훈 신산업물류협력실장은 “운임공표제 시행 이후 수출업계는 일방적인 해상운임 상승 부담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공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화주-선사 간 긴밀한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한 선복량 조절 등 선?화주 상생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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