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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신고 소홀하면 처벌 강화…운항자도 신고 의무 부여
해양사고 신고 소홀하면 처벌 강화…운항자도 신고 의무 부여
  • 해사신문
  • 승인 2017.06.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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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해사안전법 개정안 발의
해양사고 발생시에 신고를 태만히 한 선장이나 선박운항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2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애서 해사안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현행법상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사고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약한 형벌만을 받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신고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고를 키우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해양사고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사안전법에는 선박 소유주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폴라리스쉬핑임에도 불구하고 선박 명부상 소유주가 마셜제도의 페이퍼컴퍼니로 되어 있는 이상 폴라리스쉬핑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선박의 70% 이상이 외국선적으로 운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박 의원은 "선박의 실소유주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 사고를 확대시키고도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 선장이나 선박소유자 뿐만 아니라 선박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대여하여 운항사업을 하는 자에게도 사고 발생 신고 의무를 부여하였다.

만약 해양사고 발생시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도 강화했다.

아울러, 관제구역내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고도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은 선박 교통관제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벌칙도 정비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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