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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것/ 해운·해사·항만 분야
올해 달라지는 것/ 해운·해사·항만 분야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1.1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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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해 해운산업 종합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금융을 포함한 해운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One-Stop으로 서비스한다.

해운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해운산업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올해 7월 1일 출범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금융 지원은 물론, 해운거래 및 선사 경영개선, 산업간 상생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 자본금은 5조원이고, 소재지는 부산시이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자산투자, 투자보증 등 정책패키지를 상황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었던 기능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연계하여 One-Stop으로 서비스하게 된다.

◆노후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시 보조금 지원

선령 20년 이상 국적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신조 가격의 10%를 지원한다.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선(BBCHP 포함)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신조선가의 약 10%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노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에서 당해 연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우선 3년간(2018~2020년) 시행하되 사업효과 등을 평가하여 2년간(2012~2022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액은 해체 또는 매각 대상 선박의 GT당 13만원을 곱하고, 여기에 선종별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선종별 계수는 LPG운반선(2.1), 견인용예선(2.9), 광석운반선(0.5), 냉동냉장선(1.5), 산물선(벌크선, 0.6), 석유제품/케미칼 겸용(3.4), 석유제품운반선(3.3), 석탄운반선(1.1), 세미(혼재) 컨테이너선(0.9), 원유운반선(0.6), 일반화물선(0.6), 자동차운반선(1.0), 철강재운반선(1.8), 케미칼운반선(5.0), 풀컨테이너선(1.1) 등이다.

◆한-대만 크루즈 항로 운항 본격화

2017년 시범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대만 크루즈의 입항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간다.

먼저, 최대 여행사인 라이언여행사 주관으로 프린세스 크루즈 선사의 Majestic Princess호(14만톤, 여객정원 3560명)가 2018년 3월 26일 대만 기륭항을 출발해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3월 30일 부산항에 입항한다.

마제스틱 프린세스호를 타고 입항하는 3500여명은 부산 감천문화마을, 자갈치시장, 남천동 벚꽃길 등 부산지역의 주요 명소를 둘러볼 예정이다.

다음으로 스타크루즈 선사의 Aquarius호(5만톤급, 여객정원 1511명)가 여수에 두 차례(4.22, 6.24) 입항한다. 이들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및 레일바이크 체험,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정원 등을 관광할 계획이다.

대만 관광객은 단체가 아닌 개별 관광객으로 지역 경제 소비 활성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하반기에는 모항과 기항지에서 관광객을 나누어 모객하고 각 기항지별로 관광객이 승하선하는 형태의 준모항 운항(3항차 이상)을 협의할 계획으로, 우리 국민들도 크루즈를 타고 대만과 일본을 갈 수 있는 한-대만 크루즈 항로 운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점검관과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 점검

국민과 함께 연안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을 공유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점검관 제도를 도입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점검체계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여객선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2018년부터 (가칭) ‘여객선 국민안전점검관’ 제도를 도입한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여객선 국민안전점검관(15명)을 위촉하고, 위촉된 점검관은 서해권, 서남해권, 동남해권 3개의 권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국민안전점검관은 서해권 서남해권 동남해권으로 각각 5명씩 총 15명을 선정한다. 선박 관련 관심·경력·자격자, 여객선 수시 이용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점검관은 현장 모니터링 등 개별활동, 민관이 함께하는 여객선 합동점검, 공동 워크숍 참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제시된 의견은 검토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등 안전관리 점검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는 2월 시작해 3월에 선정 및 위촉을 하고, 4월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국민 참여 합동점검과 공동 워크숍을 실시하고, 12월에 우수자를 포상할 계획이다.

◆도서민 교통권 확보 위한 항로지원 확대

연속적인 적자(2년)를 기록하는 항로는 사업포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육지와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국가지원도 추진된다.

도서민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 항로와 운항 증편이 필요한 항로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한다.

종전에는 적자 누적에 따른 사업포기로 항로가 단절된 이후에야 해당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함에 따라 관련 절차 기간 동안 항로단절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2018년 4월 1일부터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항로는 항로 단절 이전에 보조항로로 지정하여 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한다.

또한, 섬과 육지간 1일 생활권을 구축(1일 2회 왕복운항)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운항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부 지원한다.

종전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1일 생활권 구축 등을 지원하여 예산부족에 따른 지원 대상 축소가 불가피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국가에서 50%를 지원하여 지자체와 함께 1일 생활권 구축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선업 서비스 평가 통해 공공성 강화

항만별 적정 예선 척수를 유지하고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예선의 운용 선령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적정 예선척수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예선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예선 서비스 질 저하가 문제됨에 따라, 2018년 상반기부터는 항만별 적정예선 척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는 예선 수급조절제도를 시행하여 예선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또한, 예선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대조치나 증선에 있어 불이익 조치 등을 하여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평가제 등이 도입된다.

◆선박 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 간소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 업무를 간소화한다.

지방해양수산청과 PA 등 7개 기관으로 분산 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 시스템(Port-MIS)이 2018년부터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항만운영정보 시스템(Port-MIS)이 지방청 및 항만공사에 분산‧운영됨에 따라 유사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2018년부터 단일센터로 통합되어 민원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 업무가 간소화된다.

또한, 무료대용량민원신고(ebXML) 체계를 구축하여 EDI 이용료를 절감하는 등 민원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항만건설사업에 민간참여 확대

신항만사업시행자에게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신항만 건설사업을 활성화한다.

그동안 신항만 투자비 규모가 크고,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간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1일부터는 신항만건설 예정 지역에서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항만기능 다양화 요구에 대응하여, 신항만의 정의를 종전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건설되는 항만에서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되는 항만으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신항만건설 활성화 및 민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신항만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사업시행자 범위, 실시계획에 따른 관계법률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신항만건설사업 절차도 정비한다.

◆해외항만개발사업 관련 메일링 서비스 개시

주요국별 항만사업 발주정보, 시장동향, 투자환경 등 해외항만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도입되었던 해외항만개발사업 정보서비스 시스템(www.coscop.or.kr)의 기능을 컨텐츠의 다양성, 신속성, 접근 편리성 등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2018년 1월부터는 국내외 항만‧물류에 대한 새로운 소식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 및 기존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위클리 뉴스레터(Weekly Newsletter)’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동향 정보, 항만 현황 등 단순 정보만을 제공했으나, 2018년부터는 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 항만사업 발주 정보, 국가별 법‧제도, 투자환경, 외국의 신뢰성있는 연구기관(BMI, CIC 등) 자료 등을 추가한다.

또한, 매월 1회 제공하던 정보를 2018년부터는 매주 1회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사이트, 검색엔진 등을 통해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사용 확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매년 시험시공 지원기술을 선정하여 시험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 신기술의 현장 적용이 특정공법에 대한 발주청의 사용 부담 및 특혜 의혹 등의 이유로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 1월부터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신기술 등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등에 대해서도 공사 일부구간에 시험 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술’을 선정하고 시험시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 건설 공사에 신기술 사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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