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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양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기대하며!
기고/ 해양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기대하며!
  • 해사신문
  • 승인 2017.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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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장 백종대
얼마 전 우리 해양경찰에서는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목표는 해상교통의 안전과 긴급한 해난사고 발생 시 선박 측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소집교육이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바쁜 사업자나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자세를 기대하지는 못했으나 과거와 다르게 높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 그리고 기존의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에서 벗어난 다양한 질의응답이나 교육 태도는 현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굳이 ‘세월호’라는 미증유(未曾有) 참사를 떠올리지 않아도 선박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긴급한 해난사고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초동 조치의 책임자는 선박 측에 있다. 1분 1초를 다투는 해상의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대응의 성패는 여객과 선박의 명운이 갈린다는 점에서 해상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더욱 강화되고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해상에서 해양관광 및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업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해상운송사업의 성황으로 유람선 등 해양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해양사고의 발생도 비례하기 때문에 해상에서 서비스기업의 운영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싶었다.

유선 등 해양관광 및 운송사업은 여객운송 사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지만, 더 높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법적, 제도적인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고수익에 대한 열망으로 선박 시설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일부 선박에서 선박의 안전점검 시 결함사항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점에서 여객의 서비스 만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제도적, 사회적 책무는 재고되어야 한다.

해상관광 사업자의 기본인 이윤추구와 더불어 해상 여객의 만족이 함께 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내에서 여행객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고객 서비스 제공이 아닐지라도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어야 한다.

해양관광의 사업자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소득증대만을 추구한다면 제2의 세월호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세월호 인양과 함께 기업인의 책임과 의무는 우리 해상기업인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안전이 확보된 해상관광, 안전한 해상질서 속에서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가 다해질 때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고 해양관광사업의 발전과 함께 기업인의 소득 재창출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근래 유람선업체나 해상운송사업체 간 과당경쟁은 기업의 안정이 훼손되고 사업자 간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져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배려와 양보로써 상호 존중의 기업운영이 아쉬운 점에서 해양운송 산업의 운영과 해상 질서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바다를 찾는 관광객은 그간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와 안식의 시간을 갖고자 하며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한 바다는 해양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몫이다.

요즘 바다 위로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남해해역 작은 섬마다 붉은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도서 지역을 찾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해양관광이나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해양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도 안전한 바다 위에 밝은 웃음이 함께하고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해상관광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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