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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하는 수상레저활동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기고/ 변화하는 수상레저활동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 해사신문
  • 승인 2017.06.2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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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비안전서 교통레저계장 이병일
2017년 본격적인 “수상레저활동”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과거 스포츠레저 활동 중 수상레저 활동은 각광을 받지 못했으나 현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수상레저 활동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내·해수면을 막론하고 수상레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상레저 활동의 증가에 맞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2017년 현재까지 19만여 명이 취득하였고, 매년 1만5천 ~ 2만여 명이 신규로 취득하고 있다.

동력 수상레저 활동 외에도 작년 한 해에만 1억 3백만 명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면서 바나나 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기구를 즐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나날이 수상레저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문제점 또한 발생하는데 문제점은 개인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14년 323건이던 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582건으로 55%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운항 부주의(전방주시 태만 등)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개인적 측면인 수상레저 사업자, 이용자, 개인 활동자들의 안전의식 결여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활동자 스스로 지키려는 안전문화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또 다른 면인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최근 수상레저기구 및 물놀이시설 등 다양한 신종레저스포츠(워터파크, 블롭점프, 디스코보트 등)들이 생기면서 이들 레저기구 및 시설의 파생 속도를 제도적 측면의 안전기준 등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신종레저스포츠의 이면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항시 상존해 있다.

이처럼 수상레저스포츠의 중요도의 증가와 더불어 그 종류 또한 나날이 다변화되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는 지금 이에 대처해야 할 우리 해양경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집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 두 측면 중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사업자, 이용자, 개인 활동자에 대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별 레저환경에 맞는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예방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목표와 타깃을 설정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면인 제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신종 레저시설(블롭점프 등)에 대한 빠른 대처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사고 다발 기구에 대한 구체적 안전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기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고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사고분석을 통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많은 토론을 통하여 내·해수면의 다변화하는 수상레저활동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생업의 터전으로만 보여지던 우리의 바다가 이제는 모든 국민이 즐기며, 쉬는 안식처가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해양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해양경찰은 다변화하는 레저문화의 흐름에 발맞춰 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발 빠른 대처와 예방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와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 우리 해양경찰이 나아가야 할 자세라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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