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9 19:55 (금)
노태부 변호사의 생활법률/이혼합의의 효력과 이혼청구
노태부 변호사의 생활법률/이혼합의의 효력과 이혼청구
  • 해사신문
  • 승인 2016.09.30 0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과 이혼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를 종종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행위를 발각당한 배우자가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이혼을 거부한다면, 그 배우자는 이혼합의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 수 없다.’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즉, 우리 민법은 제840조를 통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을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민법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합의를 근거로 제기된 이혼 청구가 기각된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부가 일시적으로 이혼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심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채 감정적인 의사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부부 일방이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경우, 부부 일방의 유책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동거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아 부부관계의 실체가 해소되었다고 보고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결국 부부 일방 또는 쌍방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부정한 행위(제1호), 악의의 유기(제2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 배우자의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제4호), 생사불명(제5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등의 다른 재판상 이혼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혼합의의 존재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령 노태부 변호사 http://ntblaw.co.kr 02-3472-211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