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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촉진 위한 박람회법 개정안 시행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촉진 위한 박람회법 개정안 시행
  • 해사신문
  • 승인 2017.03.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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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여수박람회 관련 사후활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우선 종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정되었던 ‘박람회시설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그간 운영 효과가 미미했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던 사항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아울러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재단 이사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축제, 교육 문화 등의 지역사업에 여수박람회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박람회 성과의 계승 발전 등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해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박람회장 민간투자 유치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국제관과 나대지 등 여수박람회장의 시설물에 대한 임대사업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여 전시?체험?스포츠시설 등 문화시설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공간을 무상 임대하고 여수시가 2억원을 투자하는 특별 상설 미술관을 개관하여, 지역 화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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