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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명소 조성,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해양관광 명소 조성,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 해사신문
  • 승인 2017.05.12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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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앞으로 해안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 지역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함으로써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 및 문화・휴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2017년 2월 공포)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2017년 8월 시행을 앞두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경관 등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 제한되어 경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해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시 각종 환경 관련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지구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 이내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안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구 최소 규모(10만㎡)와 민간투자 최소 규모(200억 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보호구역 규제 완화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양 여가활동을 직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마리나・수상레저 시설을 비롯하여, 해안경관을 바라보며 수준 높은 공연・숙박・식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관광숙박시설・음식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숙박시설 높이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으로 완화(숙박시설 높이제한 21m에서 40m로 완화, 용적률 80%에서 100%로 완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을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되었다.

◆하수 발생 시설 설치 시 하수처리 의무화

해양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 내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시행령에 명시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안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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