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한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7∼2021)'에 따라 지방단위로 수립한 이번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은 수출입화물 물동량, 선박입출항 척수 및 해양사고 발생건수 등 각종 통계를 분석하고 해상교통 여건과 항만특성을 반영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안전 종사자 교육 및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항만내 운항질서 확립 및 바다쓰레기, 장애물 제거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량 △항만수역 위해요소 발굴 및 해양사고 위기관리체제 정비 △해양안전문화 창달을 통한 해양안전 선진화 등이다.
이번 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108억4600만원으로 2016년도 보다 24억3100만원 늘어난 규모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2017년도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해사안전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추진과 통합적, 체계적 해사안전관리가 가능하고 포항지역의 해양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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