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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남항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남항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해사신문
  • 승인 2017.06.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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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1조1569억, 사업규모와 취급유종 조정
울산을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중 '울산 2단계 남항사업'이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KD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항사업은 AHP(계층화분석값)가 0.519, 경제성(B/C) 0.94를 나타내어 국가로부터 경제적․정책적 타당성과 수익성을 인정받았다. 일반적으로 AHP가 0.5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시장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규모와 내용이 다소 조정되었다. 당초 1850만 배럴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1600만 배럴로 변경되었고 취급유종도 원유와 제품유에서 원유만 저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부이 1기를 새로 건설하려던 계획은 석유공사의 부이를 임차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는 1조3805억원에서 1조156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오일허브 남항․북항사업의 동반 추진이 가시화됨으로써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국내에 저장 중인 원유와 석유제품이 증가함으로써 석유 비축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석유안보 강화와 국제석유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위탁정제/가공 등 석유거래 관련 새로운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액체물류 처리시설과 파이프라인 등 물류수송 기반이 확충되는 등 연관산업이 동반 발전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거래로부터 파생되는 금융거래가 증가함으로써 현물, 선물, 파생상품 등 금융산업 발전과 선진금융 기법의 도입이 촉진되어 금융허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오일 트레이더와 금융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울산시가 2015년부터 1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UNIST의 ‘국제 에너지 트레이딩 연구센터’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제석유물류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석유유통 시장이 보다 투명해지고, 중동 산유국이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할증가격을 적용하는 아시아 프리미엄도 축소되는 등 합리적인 가격 체계 형성도 가능하다.

863만배럴 규모로 조성 중인 북항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것이다. 석유물류 인프라 집적에 따른 비용 감소와 트레이딩 정보 유통, 국제 트레이더 유치 등 거래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북항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과 부두건설 공정률 96.2%로서(2017. 5월말) 마무리 단계이며, 상부 탱크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투자지분을 구성하고 있는 중이다. 투자지분은 한국석유공사(25%), 에쓰오일l(11%), 울산항만공사(4%), 한화토탈(5%), 포스코대우(5%), 프로스타 캐피탈(Prostar Capital, 25%) 등이다.

앞으로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과 협력하여 남항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남항사업은 북항사업과 마찬가지로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공유수면 매립과 탱크터미널 조성 운영에 참여한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별로 건설해서 1단계 2023년, 2단계 2027년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북항‧남항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석유물류 거래에 따른 세제, 물류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가칭) 동북아 오일허브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법적‧제도적 여건을 정비함으로써 울산 오일허브를 에너지와 물류, 금융산업이 융합 발전하는 석유 물류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과 이번 남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계기로 울산이 세계적 오일허브로 발전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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