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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5년만에 준공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5년만에 준공
  • 부산취재팀
  • 승인 2017.10.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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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김창균)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한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복원사업이 총사업비 290억원을 들여 5년여 만에 완공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유실 방지와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국민의 힐링공간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2012년 11월 착공하여 2년여에 걸쳐 모래 58만㎥를 백사장에 부었으며, 모래유실방지를 위해 돌제 120m(미포측)와 수중방파제 330m(미포측 180m, 동백섬측 150m)도 설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결과, 양빈하기 전(2013. 10월)의 평균 해빈폭이 44m에서 양빈 후(2015. 5월)에 약 88m로 대폭 늘어났다가 현재로는 약 80m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0년경 목표 해빈폭(67m)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백사장 확장과 돌제 및 수중방파제 완공 이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해변 쪽 배후시설의 침수피해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언론보도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해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과 재해예방은 물론, 국토보존의 가치증진이 기대된다.

아울러 본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안전 및 유지관리하며, 특히, 모래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사장 전면수중에 설치한 수중방파제의 상부와 해수면간 수심이 약 1m(평균해수면까지 높이 1649m) 정도의 얕은 지역임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등 항행선박의 통항금지를 위한 수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중방파제 근처의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영구 지정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하였다.

부건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명실상부한 명품해수욕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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