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19 10:28 (화)
부산시민단체 “김도읍 의원 발의 '항만공사법 개정안' 반대”
부산시민단체 “김도읍 의원 발의 '항만공사법 개정안' 반대”
  • 해사신문
  • 승인 2018.01.18 0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부산·울산 등 항만운영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항만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지역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부산항시민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최근 항만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단체는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 항만공사에 대해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각종 정부규제에 묶여 설립취지와는 달리 부두임대업자에 머물러 있으며, 항만공사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 시행되면 이중 규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투자사업 및 주요 경상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사업규정'을 제정·운용하여 해외사업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 및 리스크 관리 계획 등에 관한 해외사업 리스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항만공사가 기본사업을 제외한 부대사업을 하는 경우, 출자·출연을 하는 경우 그 규모에 상관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의 출연·출자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유사 공공기관 관련법에 유래가 없는 규제"라면서, "항만공사는 타 공공기관과 달리 국내시장이 아닌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해외 항만과 경쟁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따라서 타 공공기관에 비하여 사업상·투자상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공공기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쟁력 제고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타 시장형 공기업 및 SOC공기업,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관련법상 유사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가 항만공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의 항만공사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고, 설립 목적인‘독립체산제 도입, 기업경영의 원리 적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 개정안은 재검토 내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산항만공사가 외국자본에 잠식된 부산신항 터미널 지분을 사려 해도 '공운법'과 기재부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항만운영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데 또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 등 항만운영 자율성과 이중규제하는 법안발의는 재검토 내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철회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민의 강력한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