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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크레인 사고 8명 영장 청구…노조 “박사장 구속해야”
삼성중 크레인 사고 8명 영장 청구…노조 “박사장 구속해야”
  • 해사신문
  • 승인 2017.06.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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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크레인 충돌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관계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경찰서는 15일 삼성중공업과 협력회사 직원과 현장작업자 등 총 2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이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사는 당시 조선소장 A씨(61)와 현장안전관리자 B씨(43), 크레인운전수 C씨(54) 등 8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크레인 지브의 각도가 약 47.3~56.3도인 상태에서 러핑 와이어가 골리앗 크레인의 거더와 충돌하면서 와이어가 끊어져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크레인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위급상황에서 현장작업자가 주의를 자세히 살피지 않았고, 운전수와 신호수 등이 신호 수신에도 문제가 있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도 드러났다.

경찰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사고에 대한 최고책임자인 박대영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근로감독 결과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나타났고 경찰 조사 결과에도 전반적인 안전관리 위반이 드러났음에도 조선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고책임자인 박대영 사장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꼬리자르기식으로 매듭을 지을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의 사고 원인 분석에서 최고관리자에 대한 책임이 빠져있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원하청 구조 등 반복적인 산재 사망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분석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진정한 재발 방지 대책이 될 것"이라면서, "검찰은 박대영 사장을 구속 수사하고, 정부와 국회는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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