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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사고 법률지원단 출범…박대영 사장 구속 촉구
삼성중 사고 법률지원단 출범…박대영 사장 구속 촉구
  • 해사신문
  • 승인 2017.06.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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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계와 민간 법률 단체가 지원단을 꾸려 도움에 나선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0일 오후 1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공업 참사 입장을 발표하고, 법률지원단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거제통영고성 하청 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크레인 사망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함께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민변 경남지부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가 발표한 법률지원단의 활동계획을 보면 우선, 피해 근로자의 민사상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사고당사자(크레인기사와 신호수 등)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했을 노동자 모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피해에 대해서도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에 대해 구속 촉구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대책위는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모조리 배제된 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기 방식은 졸속한 사고조사와 보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들은 각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원청의 책임을 묻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처럼 다단계 하도급,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노동자들의 죽음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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