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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
  • 조선산업팀
  • 승인 2017.06.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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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3사의 사외협력업체인데, 원청에서 물량이 대폭 줄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되었고 고용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원수준이 높아진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조선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직원들의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사업주A)

#“조선업 하청근로자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고 일도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고 희망센터에 찾아가서 전직지원을 받았습니다. 여러 구직기술을 배우고 특히 동행면접도 함께 해주어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용품 회사에 운전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조선업 희망센터가 제게 일자리 희망을 주었습니다”(재취업자B)

43세 C씨는 결혼을 앞두고 사업장(조선업 사내협력사)이 폐업하여 일자리를 잃었다. 실직으로 결혼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노모 부양과 재취업 지연으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태였다. 희망센터를 찾은 C씨에게 심리안정 서비스와 스트레스 자가 관리법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복돋아 주었다. 또한 결혼을 위해 재취업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센터를 찾은지 2개월만에 재취업에 성공하였다.

정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하여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12월 15일에 도입되었고, 지난해(2016.6.30),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업을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다(2016.7.1~2017.6.30).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조선 밀집지역(울산, 거제, 창원, 목포<영암>)에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화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크게 늘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조선업종과 밀집 지역의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금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연초부터 노사, 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조선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심의회에서 기간연장이 결정된 것이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다양한 지원대책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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