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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크레인 참변, 주신호수만 영장 발부
삼성중 크레인 참변, 주신호수만 영장 발부
  • 조선산업팀
  • 승인 2017.06.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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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6명이 숨지는 등 31명이 참변을 당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에 대해 법원이 크레인 주 신호수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1일 골리앗 크레인 주 신호수 이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 조선소장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를 비롯해 6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전 조선소장 등 5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씨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5명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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