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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지연발급해 갑질한 대우조선해양, 2억여원 과징금
하도급계약 지연발급해 갑질한 대우조선해양, 2억여원 과징금
  • 조선산업팀
  • 승인 2017.12.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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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무려 1143건 지연발급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발급한 대우조선해양이 2억여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대우조선해양은 4년 가량 무려 1143건을 지연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연발급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사업자로서 2016년 연매출액 약 11조3000억원, 당기순손실 약 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였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총 1143건 중 592건은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선시공, 후계약 서면발급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구두발주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연규석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조선업종에서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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