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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검찰 8년 구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검찰 8년 구형
  • 해사신문
  • 승인 2017.11.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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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분식회계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3억7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전 사장은 친구인 휴맥스해운항공 정모 대표에게 특혜를 주고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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