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분식회계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3억7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전 사장은 친구인 휴맥스해운항공 정모 대표에게 특혜를 주고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사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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